질문과 답변

  • Q
  • [귀어귀촌센터] 저는 몇 해 전 귀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A
    • 귀어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귀어를 하셨다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자금은 귀어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라면 수산업경영인 등 경영자금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Q
  • [귀어귀촌센터] 현재 재직 중인데 귀어?귀촌지원사업 신청 전에 퇴직해야 하나요?
    • A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재직자는 퇴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합니다.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 실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 Q
  • [귀어귀촌센터] 귀어지원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 A
    •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인에게 지원한느 사업은 지역에 따라 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방 조례를 정하여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귀어인에 대한 지원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elis.go.kr 접속 후 검색어 "귀어,귀농어업인" 입력 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내용은 귀어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Q
  • [귀어귀촌센터] 귀어지원(어업창업)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A
    • 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기타 신청자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의 증빙자료


      나. 신용조사서 발급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

      - 귀어 희망지역(사업신청지방자치단체)의 수협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 [귀어귀촌센터] 귀어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귀어 희망자는 사업신청을 하기 이전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산담당부서, 수협 등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되는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 및 요건, 신청자 심사기준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요건 등을 갖춘 다음 귀어하신 지역의 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귀어인 지원 사업절차가 시작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