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전에도 귀어 희망지역에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면 됩니다.다만 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의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어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18년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귀어를 하셨다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한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자금은 귀어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라면 수산업경영인 등 경영자금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재직자는 퇴직후 신청해야 합니다.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합니다.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 실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의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농 복합시의 도시 지역에서 동일한 시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농 복합시 :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시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인에게 지원한느 사업은 지역에 따라 달지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자체별로 지방 조례를 정하여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귀어인에 대한 지원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elis.go.kr 접속 후 검색어 "귀어,귀농어업인" 입력 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내용은 귀어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초 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까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중의 이주는 이주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신청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습니다.단, 최초 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 하였으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귀어인 어업창업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을 하실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신 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기타 신청자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의 증빙자료
나. 신용조사서 발급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 귀어 희망지역(사업신청지방자치단체)의 수협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 귀어하실 예정이거나 귀어하신 지역의 시·군·구청 해양수산부서. 다만, 해양수산부서가 없는 시·군·구청의 경우에는 민원실 안내를 받아 귀어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나.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 담당자로부터 제출한 서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귀어 희망자는 사업신청을 하기 이전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산담당부서, 수협 등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되는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 및 요건, 신청자 심사기준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요건 등을 갖춘 다음 귀어하신 지역의 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귀어인 지원 사업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