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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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창업 컨설팅 실시 일정 역량 이상의 어촌을 대상으로 특화사업 고도화 및 상품개발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내용 |
대상 선정 : 도 공문을 통한 시행 공고 및 선정 기관·업체 선정 : 교육 및 컨설팅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업체 선정 교육 및 컨설팅 : 기본 소양 및 사례 교육, 어촌의 발전단계 분석 및 수준별 교육,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창업 컨설팅 등 |
목표 |
사업의 목적, 해당 어촌의 이해를 토대로 어촌특화사업의 필요성 체득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